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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년 동안 25억 원 넘는 회삿돈을 거래처 등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리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의 한 기계 제조·도매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46살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 나머지는 대물변제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