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욕설 등 행패 부리기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교통사고를 걱정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강원 화천군 한 건널목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중순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으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