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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수사단장 복귀 명예회복”
국방부 “이미 후임 인선” 난색
국방부 조사본부 배치 등 거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사경찰 특기에 맞는 보직을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박 대령이 제기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박 대령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취지다. 박 대령은 해병대에 본래 보직인 수사단장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현재 후임 인선이 끝나있어 국방부는 다각도로 복귀 방식을 모색 중이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국방부에 박 대령을 군사경찰 보직으로 복귀시킬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박 대령이 본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래 자리로 복귀시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 요구는 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박 대령이 군사경찰 보직에 복귀하면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뒤 약 2년 만에 수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명한 혐의로 그해 8월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박 대령은 법원에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또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을 받았는데, 인사근무차장은 직제에 없는 비편성 직위다. 그는 해병대에 수사단장 복귀하길 강력히 원하고 있다. 박 대령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제 원래 자리인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나 국정기획위 측으로부터 다음 인사에 대해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국방부가 어떻게 결정하든 명령에 따르겠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의견을 전달할 순 있지만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직은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며 “박 대령의 임기도 끝났고, 이미 후임자가 임명돼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정기인사가 아닌 원포인트 인사로는 즉각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내에서는 박 대령이 군사경찰 보직에 복귀할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에 부임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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