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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 출처·편법 증여 ‘현미경 점검’
차용증 안 쓰면 ‘증여’ 간주
법정 이자율 年4.6%…덜 낸 이자에 증여세
꾸준한 원금·이자 상환 중요

일러스트=챗GPT 달리3

서울 강남구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요 며칠 잠을 설쳤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 전 살던 집을 팔고 이사 가려는 집에 가계약금만 걸어뒀는데,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 규제가 적용돼 돈을 구하기 어려워져서다. 급하게 손을 내밀 곳은 가족뿐. 어머니에게 3억원을, 누나에게 2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고가 주택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가족 간에 자금을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정부가 이번엔 부동산 불법·편법·이상 거래를 잡기 위한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자금 출처를 꼼꼼히 분석하고,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갚을 능력 없거나, 이자 지급 불규칙하면 차용증 소용없어
가족 간 돈을 거래할 때 편법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꼭 써야 한다. 국세청은 법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이를 ‘증여’로 간주한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도 적정 이자율을 받고 자금을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면 예외를 인정한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 증여 세금 상식’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며 “제3자 간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다”고 적혀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차용증에는 금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이자율 및 이자 지급 방법, 변제기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차용증 양식은 법원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차용증 작성 후에는 필수는 아니나 법원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자금 거래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돈을 빌린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이자 지급 내역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급된 경우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이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픽=정서희

2억1700만원까지 이자 안 내도?… “소액이라도 지급해야”
이자율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은 4.6%이다. 만약 이보다 낮은 금리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 ‘덜 낸 이자’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씨가 5억원을 연 2.7% 이자율로 빌렸다면, 법정이자율과 실제 대출이자율의 차이(4.6%-2.7%)인 1.9%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가액이 된다. 그런데 증여액(5억원×1.9%=950만원)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역산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정진형 KB 세무 수석전문위원은 “2억1700만원까지는 산술적으로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하나,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며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종합적 판단하에 부모 자식 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용증을 쓰고, 요건만 갖추면 부모로부터 편법·꼼수 증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만약 국세청이 경고한 것처럼 편법 증여로 간주돼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채무 변제 자금 등의 출처를 확인해 탈법 여부가 드러나는 즉시 과세한다. 과거 금전 거래에 대한 추가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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