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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샤워기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강종구(미디어랩)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이 사는 주택 안으로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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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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