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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대 여당이 이번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노동계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경영계에선 무분별한 파업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범여권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을 내놓으면서 수위 조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은 총 5건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이용우(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이전 본회의 통과안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나 사용자 정의 등을 크게 확대한 조항을 새롭게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한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박경민 기자



“하청 수천 곳…1년 내내 협상 테이블에 묶일 것”
범여권 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이전 노란봉투법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그간 민주노총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러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해고자 등도 노조를 조직해 개별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단체들이 노조 이름을 달고 교섭·파업에 나설 수 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증은 사용자가 해야 하는데, 정작 법안에 추정 요건이나 반증 사유는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에도 포함됐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은 더욱 구체화됐다. 이전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새 법안은 여기에 더해 ‘명칭에 관계없이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 1~3차 협력업체만 수천 곳에 달하는데, 하청 노조들이 현대차 대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1년 내내 협상 테이블에 묶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강행은 다수의 횡포. [일러스트=김지윤]


‘경영상 해고’로도 쟁의…손배 책임도 전면 제한
아울러 노동쟁의에 나설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됐다. 기존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변경해 임금협상 뿐만 아니라 현재 근로조건을 이유로 쟁의할 수 있도록 넓혔다. 새 노란봉투법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관해서도 쟁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즉 조직개편·아웃소싱·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지순 교수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조 동의 없이는 사업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노조 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를 크게 넓혔다. 기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조합원별 귀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현실적으로 책임 범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일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는 취지다. 새 법안은 이를 뛰어 넘어 ▶노조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 이외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불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 보다 강력한 제한 규정을 새로 담았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업 과정에서 생산시설 파괴가 발생해도 사실상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서 처리될듯…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7월 총파업을 선포하고 노란봉투법 통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김정재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실무협의와 현장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에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단절을 선언하고 노동 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노란봉투법의 온전하고 조속한 통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19일 숭례문에서 관련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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