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상청,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개정
우주방사선 위험지대, 북극항로 감시 강화


앞으로 기상청이 북극항로 우주방사선에 대해서도 특보를 낸다.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이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주방사선이 심하면 이를 미리 알려 항로를 바꾸도록 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비행기 탑승을 꺼릴 필요는 없다. 태양 활동이 전례 없이 강력한 경우만 아니라면 승무원이 아닌 승객이 받는 우주방사선은 극히 적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도 10㎞ 이상을 비행하는 국제선 항공기는 지표면보다 우주방사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기상청이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우주방사선 유효선량 특보를 시행한다./조선비즈


기상청은 지난달 말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을 개정해 북극항로 우주방사선 유효선량을 예·특보 대상에 추가했다. 기상청은 일반적인 날씨 예보와 마찬가지로 우주기상에 대해서도 예보와 특보를 내고 있다.

예컨대 태양 흑점 활동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태양풍을 미리 알리는 것도 기상청 우주 예·특보의 역할이다.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흐름인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줘 여러 피해를 입힌다.

이번에 우주방사선 유효선량이 예·특보 대상에 추가된 건 항공기 승무원 방사선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로 인해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 방사선과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방사선이 대표적이다. 우주 방사선은 대부분 지구 자기장과 대기에 튕겨나가지만, 일부는 지표면까지 도달한다.

우주방사선 예보를 한다고 일반인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일반인의 연간 인공 방사선 피폭 허용량은 1밀리시버트(mSv)이다. 시버트는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밀리시버트는 1000분의 1시버트이다. 인공 방사선 피폭 허용량은 자연 방사선과 의료 방사선을 제외한 수치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연간 방사선량은 3.8mSv(밀리시버트)이고 전 세계 평균은 2.4mSv이다. 자연 방사선은 암반이나 흙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서 나온다. 우주에서 받는 영향은 0.3~0.4mSv이고, 흉부 X선을 한 번 촬영할 때 받는 피폭선량이 0.1mSv다. 일반인이 우주방사선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항공기를 자주 탑승하는 승무원이다. 국제선 비행기처럼 고도 10㎞ 이상에서는 우주방사선의 영향이 더 커진다.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피폭선량은 0.07~0.085mSv 정도다. 비행기를 가끔 타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승무원처럼 자주 탑승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항공승무원의 최대 피폭 선량은 평균 5.42m㏜이었다.

특히 극지방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는 다른 항로보다 피폭 정도가 더 심하다. 일반적으로 극지방에서는 우주방사선 영향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 북극 지역은 지구 자기장의 보호막이 약해 우주방사선이 지구로 더 많이 유입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우주방사선에 자주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의 안전을 챙기는 법이다. 기상청도 이에 맞춰서 북극항로 우주방사선 유효선량을 예·특보에 추가한 것이다.

특보 기준은 우주방사선 유효선량이 시간당 20마이크로시버트(μSv) 이상일 경우 주의보, 30μSv 이상이면 경보가 내려진다. 마이크로시버트는 100만분의 1시버트다.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운항고도를 조정하거나 우회운항 권고 등을 하게 된다.

기상청은 “기존 우주기상 특보가 전파나 장비 장애 위주로 내려졌다면, 북극항로 우주방사선 유효선량 기준이 추가되면서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81 "행복하고 싶냐? 식세기 사라" 서울대 심리학 교수의 비결 랭크뉴스 2025.07.08
53180 박찬대 “내란특별법” 정청래 “국립의대”… 당권주자들 호남 구애 랭크뉴스 2025.07.08
53179 수업 중 스마트폰 ‘법적으로’ 못 쓴다…내년 1학기부터 랭크뉴스 2025.07.08
53178 [단독] "V 말려야 하지 않냐"했다던 노상원‥메모엔 "대통령 최후 수단 밖에" 랭크뉴스 2025.07.08
53177 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결정 랭크뉴스 2025.07.08
53176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된다 랭크뉴스 2025.07.08
53175 "방어 쉽지 않다"... 부글부글 민주당, 이진숙 엄호 '이상기류' 랭크뉴스 2025.07.08
53174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심의촉진구간 제시 랭크뉴스 2025.07.08
53173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의 전말'‥친필 메모에도 랭크뉴스 2025.07.08
53172 최저임금 공익위원, 노사에 ‘1만210~1만440원’ 수정안 제안 랭크뉴스 2025.07.08
53171 尹 정부 '실세' 김태효, 피의자 신분 소환‥'VIP 격노'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8
53170 김건희 특검, 윤상현 첫 압색‥'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랭크뉴스 2025.07.08
53169 폭염 식중독 주범은 달걀 ‘살모넬라균’… 식약처, 음식점 3700여곳 위생 점검 랭크뉴스 2025.07.08
53168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국정기획위, 선관위와 다음 주 간담회 랭크뉴스 2025.07.08
53167 [단독] '삼부 키맨' 연일 소환‥"원희룡 장관이 치고 나갔다" 랭크뉴스 2025.07.08
53166 7월 초에 닥친 40도 ‘살인 폭염’…일하다 픽, 픽 쓰러진다 랭크뉴스 2025.07.08
53165 대통령 ‘경고’ 먹고, 감사원 ‘주의’ 받고… 속타는 이진숙 랭크뉴스 2025.07.08
53164 7세 딸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무차별 폭행…한강서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8
53163 [단독] 순수했던 우크라 사업이 삼부토건 끼며 ‘구호’→‘재건’ 변질? 랭크뉴스 2025.07.08
53162 [단독]‘자본잠식’ 김건희 측근 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특검 ‘대가성 여부’ 수사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