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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7월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동물로 비둘기, 꿩,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해 농작물·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마귀 등이 해당한다.
시는 비둘기에게 쌀 포대 등을 동원해 대량의 먹이를 상습적으로 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 등 금지 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등 누적되는 구조다.
최근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667건에서 지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둘기 개체수도 서울에만 2019년 7000여 마리에서 4년 새 9000여 마리로 급증했다.
다만 서울시의 비둘기 관리 방침에 "굶겨 죽이는 방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피임 효과가 있는 '불임 모이'를 줌으로써 자연 감소를 유도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먹이를 얻지 못한 비둘기가 도심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뜯거나 깃털을 날리는 등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비둘기의 배설물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검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