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마쳤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 종료까지 약 14시간 30분이 걸렸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 30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차 조사(6월 28일)에 이어 2차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귀갓길에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에 정면만 응시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을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물음엔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



오전엔 체포 저지 혐의 조사



특검팀은 오전 9시 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별도 면담은 없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특검팀은 오전에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고 낮 12시 5분부터 점심 식사 겸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배달시킨 설렁탕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특검팀, 심야 조사 없이 질문 마쳐



특검팀은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도 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량이 상당해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가 이뤄질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특검은 오후 6시 34분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다.



尹, 1차 조사 때와 달리 진술 거부 안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1차 때와 달리 진술 거부 없이 본인 입장을 밝혔다. 조서 확인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1차 조사(15시간) 때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비슷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1차(5시간) 때보다 3시간 30분가량 길었던 만큼 조서 분량이 많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볼 경우 추가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073 매일 '이것' 쓰다간 불임될 수도…"정액에서 미세플라스틱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06
52072 DMZ보다 긴 255㎞ 철통 경계… '단골 탈북루트' 한강하구 중립수역 [문지방] 랭크뉴스 2025.07.06
52071 소변 보려면 옆구리 '찌릿'…뒤늦게 검사하니 이 암 증상 [Health&] 랭크뉴스 2025.07.06
52070 엔비디아 vs MS… 누가 최초로 시총 4조달러 넘을까 랭크뉴스 2025.07.06
52069 인천 맨홀서 작업자 1명 심정지·1명 실종 랭크뉴스 2025.07.06
52068 "나도 젊었을 땐 민주당 지지했었지, 그러나 지금은"…억만장자의 고백 랭크뉴스 2025.07.06
52067 트럼프 반기 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미국서도 ‘제3당’은 험난 랭크뉴스 2025.07.06
52066 [단독] 서울 신림동서 배달 중 시비 붙자 흉기 꺼내 위협한 남성 구속 랭크뉴스 2025.07.06
52065 "너도나도 일본·중국 가더니"…국내선 공급 110만석 줄었다 랭크뉴스 2025.07.06
52064 “건설자재 옮기는 로봇 나왔다” 삼성물산·현대건설 공동개발 ‘첫 시연’ 랭크뉴스 2025.07.06
52063 특별감찰관 9년만에 부활? 文 때도 반대, 李 뒤집은 이유 랭크뉴스 2025.07.06
52062 ‘이스라엘 암살 표적’ 이란 최고지도자, 전쟁 후 첫 공식석상 등장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6
52061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여한구 본부장 미국 방문해 연장 협상 랭크뉴스 2025.07.06
52060 “지금 서둘러야” 면허 갱신 미뤘다간 과태료 랭크뉴스 2025.07.06
52059 “장사 안돼서 접었어요”...폐업자 사상 최대 랭크뉴스 2025.07.06
52058 서·연·고 새내기 중 자사고·특목고 출신 비율 ‘뚝’···의대 정원 늘어서? 랭크뉴스 2025.07.06
52057 "마누라 빼고 다 바꿨다"...확 달라진 기아[2025 100대 CEO] 랭크뉴스 2025.07.06
52056 민주 “법꾸라지 尹의 사법농락…즉각 구속해야” 랭크뉴스 2025.07.06
52055 정은경, 재산 56억원 신고... 배우자 손소독제 주식 포함 랭크뉴스 2025.07.06
52054 친딸 40년 성폭행에 손녀까지…인면수심 70대 '징역 25년' 불복해 상고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