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중앙포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에 타격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약 140억엔(한화 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는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추진해 왔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