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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한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해 헌재 소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대법관 출신이다. 만약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이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오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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