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에스케이(SK)텔레콤 대표가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서울 중구 티(T)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에스케이(SK)텔레콤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5일부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자사 온라인 서비스 티월드 앱과 누리집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18일 24시 기준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자 중 같은 달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이다. 단 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말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해지할 경우 잔여 단말 할부금은 청구될 예정이다.
위약금 조회는 이날부터 진행되고,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뤄진다. 종료일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에스케이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가입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위약금 등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한 바 있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이러한 과기정통부 발표 직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격론 끝에 위약금 면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