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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된다.

모든 국민이 대상인 15만~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1차 지급 첫 주(7월21~25일)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하는 ‘요일제’를 시행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2,7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2차)은 1차 지급을 마무리한 이후인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10만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0% 기준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비쿠폰은 올해 11월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나.

“지급 대상은 계획 발표 전날인 2025년 6월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하던 국민이 6월18일~9월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15만~45만원)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6월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진다.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구원은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는 40만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할 경우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즉,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차 45만원, 2차 10만원을 더해 모두 5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가.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 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

“1차 신청은 7월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12일(금) 오후 6시까지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성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은 직접 본인 명의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로만 꾸려진 가구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7월21~25일)는 업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을 받는다.

우선 21일 월요일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 끝자리는 1,6(예를 들어 1981년, 1986년생)이며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엔 출생 연도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별 신청제가 연장될 수 있어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운영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론 지급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를 통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포인트로 지급해 결제 때 해당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누리집·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상품권 계좌에 지원금이 충전돼 기존 상품권 잔액보다 우선 사용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로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소비쿠폰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결제 가능한 지역과 업종·매장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 시민은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 시민은 원주에서 쓸 수 있는 식이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대형마트·백화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선 결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편의점·마트·슈퍼마켓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선 예외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약 125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용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이 있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써야 하나.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등으로 받은 1·2차 소비쿠폰은 올해 11월30일(금)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현실적으로 이런 사용 기한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도 11월30일까지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역시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신청 첫 주(7월21일~25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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