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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도 음주·약물 복용 시 조종 금지


음주 측정하는 레저객
[촬영 박성제]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이제 맥주 마시고 서핑하면 안 되나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5일 부산 송정 해수욕장.

해변에서 신나게 파도를 가르던 한 서핑객은 음주 단속을 벌이던 부산해양경찰서 송정파출소 직원이 단속 이유를 설명하며 측정기를 들이대자 이렇게 되물었다.

해경은 측정 결과가 정상임을 알리면서도 "여름철 서핑이나 카약을 타다 보면 시원한 맥주 한 캔이 끌릴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송정해수욕장에 모인 서퍼들
[촬영 박성제]


동력 수상레저와 동일하게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종하면 안 되도록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돼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핑이나 카약 등을 탈 때도 차량 운전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 오는 12월 20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계도 기간을 맞아 이날 시민들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홍보했다.

해경의 설명 듣는 서퍼
[촬영 박성제]


선선한 바람과 적당한 파도가 이는 해변에는 서핑, 윙 포일, 패들보드, 윈드서핑 등 다양한 종류의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그중에서도 '서핑의 성지'답게 오전부터 몰려든 서퍼들이 가장 눈에 띄었다.

해수욕장이 개장하며 성수기를 맞이한 이곳에는 주말이면 하루 200∼300명의 서퍼들이 찾는다.

검은색 서핑 슈트를 차려입은 시민들은 남녀노소 다양했다.

해경은 한 30대 서퍼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 서핑은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놀란 서퍼는 "최근 서핑을 배워서 그런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그동안 술을 마시고 서핑을 탄 적은 없지만, 앞으로 실력이 늘더라도 음주는 삼가겠다"고 답했다.

음주 측정하는 카약 레저객
[촬영 박성제]


해경은 남편과 함께 카약을 타러 나온 여성에게도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긴장한 표정의 여성은 "어제 지인 모임이 있어서 술을 마셨는데 걸리는 것 아니겠지"라며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다.

측정 결과 '정상'이 나오니, 조마조마하던 여성의 얼굴에 이내 화색이 띠었다.

과태료 액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묻던 남편은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모대종 송정파출소 경위는 "음주 단속은 백사장뿐 아니라 연안 구조정을 타고 해안가에서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핑업체를 돌며 업주들에게 음주와 약물 복용 금지를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서핑업체 업주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술 냄새가 나면 보드를 대여하지 않고 바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서퍼들 모인 송정해수욕장
[촬영 박성제]


남해해경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철 송정파출소 소장은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는 조금만 조종을 잘못해도 조류나 바람에 떠밀려 먼바다까지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술을 마시면 반응 속도가 느려져 변화무쌍한 바다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법률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윙포일 레저객에게 홍보하는 해경
[촬영 박성제]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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