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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도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박상현 특파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천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뒤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표현을 썼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임직원 이메일 내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1조4천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이 그룹 경영 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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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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