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의 실책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조치를 뜻한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고 지적하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 회장 등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이 “아직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을 제안했지만, 해당 안건이 모두 부결돼 경영 복귀에 실패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이후 총 11차례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이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다.
왼쪽부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고 지적하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 회장 등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이 “아직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을 제안했지만, 해당 안건이 모두 부결돼 경영 복귀에 실패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이후 총 11차례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이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