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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 국민 골고루·2차 90% 지급…지역소비 활성화·대국민 지원 강화 취지
"난민인정자 배제 위헌 결정" 따라 첫 지급…"대형 외국계 매장 사용불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5.7.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과거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국민지원금과 달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게 특징이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조해왔다.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2차로 소비쿠폰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국민이 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설계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창궐해 서민 고통을 가중했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고소득자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1년 지급 대상 기준을 '소득 하위 80%+α'로 좁혔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 지급하되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0년과 2021년 지원금 지급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수정·보완한 개선안을 마련한 셈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주되,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균형발전 지원 차원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은 2020년과 2021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코로나 사태 때 가구별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소비쿠폰의 직접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5.7.5 [email protected]


외국인에 대한 지급방침도 달라졌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내국인과 가족이거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에게만 지원금을 줬지만, 이번에는 '난민 인정자'도 처음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난민 인정자의 경우 1·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모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모두 포함된다"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난민 인정자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사용처에도 변화가 있다.

2020년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지급받은 아동돌봄 쿠폰을 신용·체크카드에 담아 아동돌봄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샤넬 등 명품매장과 애플·이케아 등에서까지 쿠폰을 사용한 사례가 문제가 됐고, 이는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정하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쿠폰 사용을 제한했다.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일부 면(面)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125곳)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적됐던 '지원금을 이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했다"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사용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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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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