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T월드 [연합뉴스/T월드 캡처]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으며, 고객들은 오늘부터 환급 대상인 위약금을 조회한 뒤 오는 15일부터 환급을 신청해, 7일 이내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당시 SK텔레콤 이용자 중 다음날인 19일 0시부터 이번달 14일 24시까지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사람들입니다.
4월 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 또는 재약정 가입자나, 특수 목적의 사물인터넷 회선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말기 할부금 또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해킹 사태 이후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고객에 대해선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