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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2차 특검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오전에 마쳤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선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해당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담당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불법체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조서에 날인하지 않아 이날 재차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오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조사에서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조사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사전·사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국무위원은 사전 국무회의에 소집되지도 않아 찬반의사조차 표시할 기회를 가지지 못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사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국무위원 전원 조사 방침’ 관련 보도에 관해 설명하면서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 없다”며 “기조사한 이주호,안덕근, 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국민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무위원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의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적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문서가 있냐’는 언질을 받은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았고, 폐기 과정에서도 보고 및 승인을 받았다. 특검팀은 사후적으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피의사실 전반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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