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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한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후에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소집 통보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며 “이미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국무위원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외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수 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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