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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찾아가 스킨십을 요구하고, 전 연인이 현재 연인에게 연락하자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택성)는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전 여자친구 B씨(41)의 춘천 집에 찾아가 “한번 자자” “뽀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당시 A씨의 여자친구에게 “A씨를 데려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그러자 복도로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입 안에 넣어 찢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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