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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환급 신청 가능
임봉호 이동통신(MNO) 사업부장이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SK텔레콤(017670)이 4월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환급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5일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관련 페이지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 가운데, 같은 달 19일 0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고객 중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다. 다만 4월 19일 0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 가입자, 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 해당 기간 내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약금 조회는 이날부터 가능하고 환급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종료일은 추후 별도로 공지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은 유심(USIM) 보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침해사고에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밝히며 “7000억 원 규모의 정보보호 혁신안 추진과 더불어 8월 요금 50% 할인 등을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감사 패키지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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