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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소비쿠폰은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모든 국민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의 농·어촌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비쿠폰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지점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로 사용된다. 사용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 적용되며, 잔액은 문자나 앱 알림을 통해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의 경우,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지자체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 가능하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마트·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125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배달앱, 환금성 업종 등이 포함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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