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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
SNS 통해 알게 된 후 범행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숙박업소에 함께 머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법의 입법취지와 범행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투숙 행위가 실종아동인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B 양(17)을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부산에서 가출한 B 양에게 전북 전주로 오라고 유인한 뒤,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하루 동안 함께 투숙하는 등 임의로 B양을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 보러 전주로 와”라고 말하며 B양을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계좌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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