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NLL 헬기, 몽골 정보사 공작…“북 공격 유도” 반국가 범죄 용납 안돼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혐의는 특검법에 다음과 같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외환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여럿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무인기는 윤 지시…북 발표에 박수치며 좋아해” 장교 증언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선동 삐라(전단)을 뿌렸다’고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종의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사령관이 직접 무인기를 관리 담당하는 소령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6월30일 기자회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서 저 정도 하려면은 대통령 지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이 녹음 파일에는 기가 찬 내용들이 더 담겨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전단지를 뿌린 무인기가 남한에서 보낸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마터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 내용입니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수백만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지난 70년 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전쟁 유발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자신들 개인이 마음껏 파괴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군이 부여한 국군 통수권을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노는 불장난 불쏘시개 도구라는 것입니까?”
―6월3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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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성 무시하고 무인기 침투 ‘이적행위’
당시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즉각 발각됐고 게다가 2대는 추락했습니다.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면 ’실패한 작전’인 것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신기한 게 평양 상공, 그것도 320m 상공에서 한 수십, 열 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 놓는 그런 비행경로를 입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들켜달라' 이거 외에는 없는거죠.”―6월29일 MBC ‘스트레이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육군에서 이 무인기를 군사 작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상공 2㎞에서 소음이 너무 강해 군사 작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월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게다가 무인기가 추락했는데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건 이 작전이 애초 북한 쪽에 노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 작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소령급들을 (작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령관조차 이 작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애초 무인기가 개조됐고 성능이 불안정해 추락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인데 개조를 통해 전단지통을 설치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인기) 그걸 개조해서 꼬리 부분에 삐라통을 달았다는 것은 추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7월3일 JTBC ‘뉴스룸’
이처럼 군사작전에 부적합한 무인기를 추락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북한에 보내 결국 북한 수중에 들어가게 한 것은 우리 군의 자산인 무인기를 북한에 헌납한 셈입니다. 이 역시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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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헬기, 북 반격 유도하듯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군사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8월, 11월에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 사격과 함께 아파치 헬기 및 공군 전투기가 위협비행에 나서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MBC 보도를 보면, 당시 훈련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례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곶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3㎞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아파치 헬기들은 저게 대공화기로도 취약합니다. 보이면 헬기는 속도가 늦잖아요, 전투기하고 달라서. 그래서 적이 안 보이는 데를 찾아서….”
진행자 “낮게 가야.”
김병주 “그래서 그걸 등고선 비행이라고 합니다. 산이 있으면 산 200~300m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의 등고선을 따라서 한 10m 상공에서 낮게 깔고 주로 계곡으로 가요.”
―3월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아파치 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게 굉장히 방어력이 뛰어난 전략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 때 아파치 헬기가 대규모로 투입됐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격추가 많이 됩니다. 심지어 초기 배치 물량의 절반이 격추되는 건데, 그것도 원시적인 RPG7 같은 로켓에 엄청나게 격추가 되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고도를 높여서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을 따라갔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굑학과 교수 “그거는 ‘우리 한번 쏴볼래?’라는 의도로 볼 수도 있어요. NLL 부분에서 대한민국 항공 자산이 그렇게 비행하지 않습니다.”
―3월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또 훈련 중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니라 북한이 도청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무인기 침투 때처럼 모든 걸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내란세력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수첩에는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원점 타격이 실행됐다면 북한의 반격을 불러올 건 자명합니다.
계엄 직전 정보사 요원들은 왜 몽골 북한대사관 접촉하려 했나
외환죄는 외환유치죄와 이적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외환유치죄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외환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합니다. 이 역시 중죄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 ‘외국과 통모’하거나 이를 시도·계획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게 12·3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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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원들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발각됐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보사 담당 처장인 ○○○대령이 이번 공작을 총괄했는데, 그가 검토한 출장보고서에 ‘북한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체포되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몽골로 가서 요원들의 신분을 확인해주고 ‘한국 정보 요원이 몽골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요원들은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엄 선포 불과 10여일 전에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정보사는 지난해 7월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외국에서 활동하던 블랙요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고 정보 요원들의 국외 출장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급박한 임무가 아니면 공작 요원들을 몽골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란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북한과의 통모’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노상원 수첩입니다. 수첩에는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북한과 접촉할 구체적 구상을 했다는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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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한 외환죄 수사, 특검 성패 달려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외환유치죄의 미수 및 예비·음모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또 ‘외국과 통모’가 전혀 없더라도 일반 이적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로도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결국 윤석열은 영구집권을 꿈꿨던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근데 계엄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의도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될 때까지 한 건데, 전쟁으로 안 간게 다행이지 충분히 그에 부합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적죄로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고요. 외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안보실 쪽이 싹 빠져있어요. 외환 수사 들어가면 안보실도 다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7월3일 ‘팟빵 매불쇼’
위헌적인 비상계엄도 모자라 이를 정당화하려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내란죄를 능가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과 군장병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군사적 도발을 해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해야 되고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두개의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망정이지…북한은 당연히 우리에게 도발하고 우리는 맞대응을 하다보면 전면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지전은 일어나잖아요. 그걸 핑계로 비상계엄을 해도 대의명분이 되기 때문에 군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윤석열 내란수괴가 꿈꿨던 장기집권이 이뤄지지 않았겠나 하는…끔찍한 거죠.”
―6월3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그런데도 외환 혐의는 그동안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도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란죄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외환죄 수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특검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외환죄 수사, 여기에 특검의 성패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검이 얼마나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게 될지 ‘논썰’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박용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