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 원과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90% 국민에게 2개월 안에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되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콜센터를 운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