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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소득 별 맞춤형 지원···30만~40만 추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도 별도 지급
마트, 슈퍼, 편의점 등에서 11월까지 사용
2차 지급은 10만 원···9월 중 기준 발표
김민재(왼쪽에서 세 번째)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쿠폰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마트, 슈퍼,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 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며, 소득 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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