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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급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지급에선 국민 90% 1인당 10만원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소비쿠폰 계획 발표 전일인 지난달 18일을 기준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신청 기간 첫 주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다만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에게 5만원이 추가된다.

소비쿠폰을 지급받으면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사용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기준을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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