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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비쿠폰은 오는 21일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기준일(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액 자산 여부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민재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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