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한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1000억원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1차 소비쿠폰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을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라며 “2차로 국민 90%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기본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기본 지원 금액 15만원과 별개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으면 개인이 이용 중인 카드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소비쿠폰을 받고 싶다면 6월 18일 기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동사무소 등)를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 평일에는 시스템 혼잡과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등이다.

소비쿠폰은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한정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에는 이를 안내하는 스티커가 붙을 예정이다. 본인이 사는 지역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 등에서 자유롭게 쓰면 된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에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448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하는데 왜 생명·화재가 ‘들썩’ 랭크뉴스 2025.07.09
53447 [단독] 이 대통령, 방송3법에 ‘내용은 공감, 속도전은 글쎄’ 교통정리 랭크뉴스 2025.07.09
53446 포도당 구별하는 뇌 회로 찾았다…“비만·당뇨 치료 단서" 랭크뉴스 2025.07.09
53445 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확정될 듯 랭크뉴스 2025.07.09
53444 "한식 뷔페서 '많이 먹는다'고 모욕당했다"… 누리꾼들 '와글와글' 랭크뉴스 2025.07.09
53443 폭염 특보인데…"돈 없다"며 에어컨 끈 초등학교, 학부모 발칵 랭크뉴스 2025.07.09
53442 잠시 후 尹 구속 심사‥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랭크뉴스 2025.07.09
53441 “돈 없다”…폭염 특보에 에어컨 끈 초등학교, 학부모 폭발 랭크뉴스 2025.07.09
53440 안철수 "국힘 새 혁신위원장? 전권 못 받을 것... 한동훈도 전대 출마 결단을" 랭크뉴스 2025.07.09
53439 끝내 응답 안 한 北…남북관계 단절에 넉달 넘게 걸린 주민송환 랭크뉴스 2025.07.09
53438 방시혁 검찰 고발 방침…주가조작범 실명 공개 랭크뉴스 2025.07.09
53437 박찬대 "윤상현 체포동의안 즉시 통과시킬 것"‥김용민 "체포동의안 다 보내달라" 랭크뉴스 2025.07.09
53436 정세현 "무인기로 평양 도발 유도? '尹 정부, 北 아는 사람 없구나' 생각" 랭크뉴스 2025.07.09
53435 ‘머스크 신당’은 진짜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9
53434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랭크뉴스 2025.07.09
53433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랭크뉴스 2025.07.09
53432 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취하·무죄확정…"공소권 남용"(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431 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랭크뉴스 2025.07.09
53430 [단독] 국방부, 광주 軍 공항 이전 사업비·부지 가치평가 착수 랭크뉴스 2025.07.09
53429 주가 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불공정거래 반드시 처벌”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