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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A씨. 사진 NCC-OSAEC-CSAEM 페이스북 캡처

필리핀에서 미성년자가 수차례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한 결과, 채널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이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일 GMA 등 현지 지역 언론과 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민다니오 지역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아동학대·착취 및 차별금지법과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미성년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14세 필리핀 소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 남성 A씨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소녀는 최근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 아버지가 A씨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카가얀데오로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당국은 "민다니오 지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이버범죄,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착취 범죄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은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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