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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득일까 독일까?

랭크뉴스 2025.07.05 09:32 조회 수 : 0

[위클리 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반대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이른바 ‘3%룰’도 적용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내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만 3%룰을 적용하고 있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과 더불어 기존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변경한다. 기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의미했다. 독립이사는 ‘사내이사, 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다. 상장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의 경우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늘린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등으로 확대하는 안은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줘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지배구조 개선인 만큼 여야의 이번 합의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재계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제약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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