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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차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나 여행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취소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 5일 만에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16만 원?

대구에 사는 30대 정 모 씨는 지난달 태국행 왕복 항공권 두 장을 52만 원에 구입했다가 사정이 생겨 5일 만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로 1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발권 수수료 2만 원에 더해 항공사와 여행사가 1인당 3만 원씩 각자 수수료를 떼어간 금액입니다.


비행기 출발일이 70일 넘게 남았던 상황. 정 씨는 화가 났습니다.

정OO/항공권 구매 소비자
"수수료를 너무 과도하게 떼어가는 거죠. 항공사와 여행사가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라고밖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바로 여행사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자 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모든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 "항공권 예매 7일 이내, 출발 40일 전이면 무료 취소"

항공사와 여행사는 왜 취소 수수료를 받았던 걸까요?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조항을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예외조항을 몇 가지 두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상품 판매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고객이 항공권을 구입했다 취소하면 그 사이에 다른 고객에게 물건을 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환불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70일 넘게 남은 항공권이 재판매가 곤란한가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40일 이상 남은 항공권은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① 출발일이 40일 넘게 남았고, ② 7일 이내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내 항공사들은 자체 약관을 통해 출발일이 90일 남은 항공권부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와 여행사 약관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회사 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굉장히 부당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약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목소리 큰 사람만 돈 돌려받는다?

결국 민원 접수 이후 열흘 만에 정 씨는 항공사와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오히려 더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이미 항공사와 여행사가 해당 판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약관을 고치기는커녕,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야만 돈을 돌려주는 게 어처구니없었다고 했습니다.

정OO/항공권 구매 소비자
"이미 판례가 있는데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다가 저처럼 따지는 사람만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안 따지는 사람 돈은 그냥 받아가고. 너무 괘씸해요."




지난해 해외 여행자 수는 2천 8백여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여행사와 항공사의 부당한 관행이 여행업계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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