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름 휴가차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나 여행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취소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 5일 만에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16만 원?

대구에 사는 30대 정 모 씨는 지난달 태국행 왕복 항공권 두 장을 52만 원에 구입했다가 사정이 생겨 5일 만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로 1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발권 수수료 2만 원에 더해 항공사와 여행사가 1인당 3만 원씩 각자 수수료를 떼어간 금액입니다.


비행기 출발일이 70일 넘게 남았던 상황. 정 씨는 화가 났습니다.

정OO/항공권 구매 소비자
"수수료를 너무 과도하게 떼어가는 거죠. 항공사와 여행사가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라고밖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바로 여행사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자 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모든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 "항공권 예매 7일 이내, 출발 40일 전이면 무료 취소"

항공사와 여행사는 왜 취소 수수료를 받았던 걸까요?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조항을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예외조항을 몇 가지 두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상품 판매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고객이 항공권을 구입했다 취소하면 그 사이에 다른 고객에게 물건을 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환불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70일 넘게 남은 항공권이 재판매가 곤란한가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40일 이상 남은 항공권은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① 출발일이 40일 넘게 남았고, ② 7일 이내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내 항공사들은 자체 약관을 통해 출발일이 90일 남은 항공권부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와 여행사 약관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회사 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굉장히 부당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약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목소리 큰 사람만 돈 돌려받는다?

결국 민원 접수 이후 열흘 만에 정 씨는 항공사와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오히려 더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이미 항공사와 여행사가 해당 판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약관을 고치기는커녕,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야만 돈을 돌려주는 게 어처구니없었다고 했습니다.

정OO/항공권 구매 소비자
"이미 판례가 있는데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다가 저처럼 따지는 사람만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안 따지는 사람 돈은 그냥 받아가고. 너무 괘씸해요."




지난해 해외 여행자 수는 2천 8백여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여행사와 항공사의 부당한 관행이 여행업계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90 [단독] 범죄 행위 직전마다 기록된 '윤석열 비화폰 통화'... 스모킹 건 됐다 랭크뉴스 2025.07.07
52489 모레 윤 전 대통령 구속 기로…특검 “윤, 경찰에 총 보여주라고 지시” 랭크뉴스 2025.07.07
52488 [속보]내란특검의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랭크뉴스 2025.07.07
52487 "의사 되고 싶었지만 장의사"‥'검찰 장례' 임은정의 각오 랭크뉴스 2025.07.07
52486 돌연 머리 빠지고 치아 까매졌다…유치원생 집단 납중독, 中 뭔일 랭크뉴스 2025.07.07
52485 이 대통령, 미국 특사에 김종인 내정···이언주·김우영도 함께 파견 랭크뉴스 2025.07.07
52484 [속보] 尹, 9일 구속영장심사 직접 출석…남세진 판사가 담당 랭크뉴스 2025.07.07
52483 '메스 아닌 더 큰 칼 들겠다'는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 거부... 당대표 도전" 랭크뉴스 2025.07.07
52482 한남동 몰려가 난리치더니‥'감방 가거나 말거나' 싸늘? 랭크뉴스 2025.07.07
52481 박수영 의원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 발언 랭크뉴스 2025.07.07
52480 박수영 "부산시민 25만원 필요없다"…與 "필요없는건 박의원" 랭크뉴스 2025.07.07
52479 법원, 오는 수요일에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랭크뉴스 2025.07.07
52478 김계환 전 사령관, 순직해병 특검 출석…‘격노설’ 조사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7
52477 [속보]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모레 오후 2시 15분” 랭크뉴스 2025.07.07
52476 [속보] 인천 맨홀 비극…실종 50대, 결국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7.07
52475 경찰, '尹비밀캠프' 사건 특검 이첩…'한덕수 고발' 광주경찰로 랭크뉴스 2025.07.07
52474 "김건희표 예산 바로잡겠다"‥캄보디아 800억 차관 '싹둑' 랭크뉴스 2025.07.07
52473 "요즘 누가 전세 사니?"…'月 4000만원' 초고가 월세 인기 높아진 까닭 랭크뉴스 2025.07.07
52472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출석 랭크뉴스 2025.07.07
52471 이 대통령, 美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방미 시점 조율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