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원 강릉지역이 폭염경보 속에 이틀 연속 열대야를 기록한 지난 1일 새벽 경포해변 백사장에서 주민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열대야의 아침을 맞고 있다.[연합뉴스]


도심 밤에도 열기 가득 숨이 막혀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피해 바다와 고지대로 피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장한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은 매일 밤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근 강릉지역은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초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지친 이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찾아 바닷가로 몰려들어서다.

강릉지역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째 열대야가 지속했는데, 이 중 이틀은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고, 초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더위를 피해 경포해변을 자주 찾는다는 정모(42)씨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날 도심에 있으면 더운 바람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그런 날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해변에 나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지역이 폭염경보 속에 이틀 연속 열대야를 기록한 지난 1일 경포해변 백사장에서 주민들이 요가하며 열대야의 아침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동트기 전부터 바다 수영 즐겨
새벽까지 더위가 이어지자 해변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경포해변에선 40대 후반의 한 부부가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고 있었다.

초열대야를 피해 해변에 왔다는 이 부부는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됐는데 서민 입장에서 벌써 에어컨을 온종일 틀 수 없어 해변으로 나왔다”며 “달아오른 도심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아 집에서 잠을 자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벽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자 경포해수욕장엔 동트기 전부터 20여 명의 시민이 나와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기도 했다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강릉시민들은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대천 월화교에도 몰려들었다. 남대천 주변의 경우 저녁이면 시원한 강바람이 분다. 남대천 하구의 솔바람다리와 강문 하구의 솟대다리를 비롯해 안목해변과 강문해변, 송정해변, 사근진해변 등도 많은 시민이 나와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더위를 식혔다.

지난달 30일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피서의 명소인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는 공터마다 캠핑카가 삼삼오오 몰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관령 인기 비결은 '서늘함'
바닷가보다 더 시원한 곳을 찾는 이들은 강릉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평창 대관령으로 몰려들었다. 해발 830m인 대관령면 횡계리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주차장과 주변 공터엔 캠핑카 등 더위를 피해 온 차량 수십 대가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한 상태였다.

이곳의 인기 비결은 ‘서늘함’이다. 대관령은 기상관측 이래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이모(66)씨는 “열대야가 시작되자마자 캠핑족, 차박족들이 하나둘씩 대관령을 찾았다”며 “며칠 전부터 휴게소 주변 공터가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일부 캠핑카는 소규모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해 장기 숙박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61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천억원대 손배 소송(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60 尹 친필 표지석에 '내란' 글자 새겼다...민노총 조합원 40대男 결국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59 김건희-건진·통일교 연루 의혹 캄보디아 원조 예산…민주 “전액 삭감”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58 2차 추경, 3개월 내 88% 집행…"소비쿠폰 이달 1차 지급"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57 신동주, 日 법원에 신동빈 등 롯데홀딩스 경영진 상대 1000억원대 손배 청구 소송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56 오늘 '대지진 괴담' 그날…日전문가 "도카라 지진 계속 세져" 경고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55 '실업급여' 18만 7천 명 추가‥노동부, 추경 1조 5837억 원 확보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54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조사 마무리…오후 국무회의·외환 혐의 볼 듯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53 국힘,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비판 “선거용 돈풀기, 나라 곳간 거덜”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52 신동주, 일본 법원에 신동빈 등 상대 손배 소송…“박근혜 뇌물 ‘유죄’ 받아 회사 신용도 하락”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51 '대지진설' 당일 日도카라 열도서 규모 5.4 지진…"우연일 뿐"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50 “어디가 제일 맛있을까”…수박주스, 카페 4곳 비교해보니 [신상 언박싱]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49 ‘위약금 면제 결정’ SK텔레콤, 위약금 환급조회 서비스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48 신동빈 VS 신동주...끝나지 않은 롯데家 ‘형제의 난’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47 한달 새 5kg 빠진 강훈식…“이 대통령, 처음부터 대통령인 것처럼 일해”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46 코로나지원금 보완 민생쿠폰…난민인정자도 지급·명품구입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45 스포티비 '끄고', 쿠팡 '켠다'…OTT 스포츠 중계권 전쟁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44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출국금지…양평 고속도로·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43 수면제에 잠든 두 아들…法 무지한 부모가 몰고 간 '죽음의 드라이브' [사건 플러스]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42 SKT, 오늘부터 통신사 변경 위약금 환급조회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