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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7월 첫째주 내란 재판
“계엄 선포 전부터 육군이 관심 보여”
수개월 전 모의 정황 등 뒷받침
매주 월요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
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포고령이 기존 포고령과 비교했을 때 생소하다고 진술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검찰)

“실제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문을 만들 때 각각 조항에 대해 문항 하나하나, 국민이 오해하지 않게 디테일하게 검토합니다.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당시 포고문은 그런 세부 내용 없이 딱 6개 항목만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권영환 대령)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9차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한 권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훈련하던 것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다. 다음은 포고령 전문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권 대령은 이 포고문이 평소 계엄과장으로서 훈련, 연습하며 작성했던 포고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계엄 포고령은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이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합참과장으로 일하며 포고령을 작성한 경험이 아주 많다. 거기에 비춰 보면 12·3 포고령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회’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랬다. 권 대령은 “계엄사령관은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을 일시적으로 관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고령에 국회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고 했다.

‘의료인’이 포함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포고령은 국가의 공공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게 목적인데, 의사들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이상했고 이질적이었다”며 “법 전문가가 아닌데도 1번과 5번은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제가 계엄과장으로 경험하며 만난 법무실 장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검토했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 상황에서 만든 포고령을 가지고도 토씨 하나하나 따지는 게 계엄사 법무실입니다. 아마 계엄 업무를 해본 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이 지난 2월21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 대령은 또 계엄 선포 수개월 전인 지난해 전반기부터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서 유독 계엄에 관심을 보이는 관계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모의했고, 그런데도 실제 절차나 매뉴얼은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권 대령은 “사실 계엄 발생 전에 김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무총리) 등이 계속 얘기하길래,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자꾸 의문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권 대령에 따르면 주위에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 수차례 나왔다. 지난해 11월 계엄과에서 주관한 세미나에는 공문을 보내지도 않은 육군본부 작전과 관계자가 굳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는 “그 관계자가 회의 자리에서도 ‘총장님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 본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 없냐’고 얘기하길래 ‘육군본부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할지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당시엔 수방사가 화상으로 ‘수도 서울에서 수방사 단독으로 계엄 시 수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권 대령은 “계엄은 전시, 전국 대상인데 서울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수방사는 계엄 주체도 아닌데 뜬금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진입한 정보사 대령 “떳떳하지 못한 일 연루된 것 같았다”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전산실 서버에서 계엄군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날 공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2·3불법계엄 전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12월3일에서 5일 사이 상부 지시로 긴급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장거리 출타나 휴가 계획이 없는 인원으로, 이동차량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2월3일 오전 10시, 고 대령은 전투모에 전투 조끼, 권총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으나, 해당 권총에는 공포탄이 없다고 하자 실탄을 인당 10발씩 챙기라고도 했다.

고 대령은 “상부 지시라고 하길래 저희보다 상급 부대는 정보본부, 국방부 정도라고 생각했다. ‘장관님의 지시가 있었다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월3일 오후 1시10분경 고 대령과 작전과장 서지훈 중령을 불러 선관위 과천 청사로 출동하게 될 거란 지시를 전달했다. 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해 지키면 된다고 했다.

고 대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처음에 문 사령관이 과천 청사에 선관위가 있다고 해서 정부기관의 하나로 생각했고, 출입 통제를 하려면 기관 간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임무를 지시받을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고 사령관에게 묻자,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 뒤 오후 10시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전투조끼에 권총을 소지하고 선관위에 들어간 고 대령은 “다음날 아침까지 직원 출입을 통제하라”는 문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았고, 직접 서버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했다. 한 팀원은 1층 당직실 유선전화 선을 뽑기도 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인 4일 오전 1시30분경, 고 대령은 최종 철수하며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더 구체적으로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오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가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는 게 어떤 취지냐고 묻자,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답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은 먼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우리가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때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사님은 적법, 위법 여부를 말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걸 따질 기준이 없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누가 ‘너 그때 무슨 일 했어’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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