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서울경제]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시보 공무원이 해임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는 처분이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구청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도우미 여성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 뭔가 정직해 보이지 않느냐"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물었고, 여성이 "일수 하실 것 같다"고 답하자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그것을 되팔아 현금화했다"며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으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중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임 처분받은 A씨는 인사 절차를 걸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전 뭐 할 거 같아요?"…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 켠 서울시 공무원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59 ‘블랙핑크 리사 연인’ 프레드릭 아르노 방한… 국내 백화점 4사 대표 만나 랭크뉴스 2025.07.08
53158 특검, 윤 정부 시절 184억 투자 받은 김건희 측근 업체 주목 랭크뉴스 2025.07.08
53157 “정말 크게 후회”…여인형, 내란 혐의 증인신문 포기 랭크뉴스 2025.07.08
53156 "대체 뭐길래 3분 만에 마감"…231억 짜리 '이곳'에 사람들 우르르 랭크뉴스 2025.07.08
53155 "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방어하나"... 부글부글 민주당, 이진숙 엄호 '이상기류' 랭크뉴스 2025.07.08
53154 강선우 후보자, '스쿨존' 과태료 늦장 납부 논란…"수행비서 운전" 랭크뉴스 2025.07.08
53153 "두 달 만에 또 '우르르' 짐싸게 생겼다"…9000명 해고한다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7.08
53152 7번 찾아가고도 1%p 더 내게 된 일본 "이럴 수가" 랭크뉴스 2025.07.08
53151 3주 남기고 한미정상회담 조율‥'속도보다 국익' 강조 랭크뉴스 2025.07.08
53150 故 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팔렸다 랭크뉴스 2025.07.08
53149 117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서울, 퇴근길엔 '기습폭우'… 지하차도 곳곳 침수 랭크뉴스 2025.07.08
53148 오늘 날씨 왜 이러지? 폭염인데 우박 쏟아지고 물난리 속출 [제보] 랭크뉴스 2025.07.08
53147 추가 구속 뒤 달라진 여인형 “깊이 후회하고 있다”…증인신문도 포기 랭크뉴스 2025.07.08
53146 “1년 기다려야 받는다”…샤오미 YU7 조기 수령권까지 웃돈 주고 산다[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7.08
53145 서울 서남권에 호우 경보…하천 산책로·지하차도 침수 유의 랭크뉴스 2025.07.08
53144 독버섯 요리로 시댁 식구 몰살한 호주 여성…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랭크뉴스 2025.07.08
53143 "3주 연장된 데드라인‥'차·반도체·철강' 주력 수출품 지켜야" 랭크뉴스 2025.07.08
53142 '추락사고 오명'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추락 사망 랭크뉴스 2025.07.08
53141 기습폭우에 지하철 노량진∼대방·신도림∼구로 한때 운행중단 랭크뉴스 2025.07.08
53140 상가 추락 여성에 깔린 딸 이어 엄마도 숨져... 옥상문 개방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