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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산 브랜디에 최대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의 주류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유럽산 브랜디. /연합뉴스

4일 중국 상무부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7월 5일부터 EU에서 생산된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L 용기에 포장된,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 업체에 27.7∼34.9%의 고율 관세가 붙게 된다. 관세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중국에 일정 금액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최저 판매가’를 약속한 기업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HM)의 헤네시, 레미 쿠앵트로, 페르노리카 등 프랑스의 대형 코냑 생산업체는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는다.

EU 깃발과 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조선DB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가격 약속을 받아들인 것은 다시 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마찰을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올로프 길 EU 무역 담당 대변인은 “부당하며 관련한 국제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기에 근거가 없다고 본다”며 “향후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작년 10월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국산 전기차에 7.8%에서 최대 35.3%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총 관세율이 최대 45.3%까지 높아지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유럽산 브랜디와 유제품,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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