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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에도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공언하고 있는 정청래(오른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장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13개 쟁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한 당 중점 처리 대상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 여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쟁점 법안들은 하나같이 큰 부작용이 우려돼 깊은 숙의 과정을 통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양곡법은 쌀 과잉생산, 국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해 하청 업체의 노사 문제를 원청 회사로 떠넘기고 있어 사실상 파업을 부추기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정치 편향을 심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검찰개혁법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이처럼 범죄 수사·기소 절차가 복잡해지면 관련 사법절차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어 치안에 대한 국민 편익이 저하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검찰총장(공소청장 겸직)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하고, 검사의 신분 보장 조항을 삭제한 점도 검사 독립성 훼손 논란을 사고 있다.

게다가 쟁점 법안의 과속 처리는 협치를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대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저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이를 실천하려면 쟁점 법안들에 대해 관계기관·전문가·경제계 의견을 경청하고 당리당략보다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숙의해야 한다. 농업 4법,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면 나라 전체의 이익보다 핵심 지지층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7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었던 검찰 체제를 흔드는 검찰개혁 법안과 공정 보도에 영향을 미칠 방송 3법도 야당 등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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