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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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