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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음주운전을 하고 지구대로 출근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 적발돼 해임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한 삼학파출소 소속 30대 A 순경을 지난 5월 30일 해임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당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신 A 순경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해 파출소로 출근했는데,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동료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발 직후 직위를 해제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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