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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 면제 등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용자들의 다음 달 통신 사용 요금도 반값으로 할인할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SKT는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지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는 “SKT 모든 임직원은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한 피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침해 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한 금액이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여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열리는 환급 신청 페이지에서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유 대표는 “큰 손실이 예상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면제 기한을 14일까지 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약금 환급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던 고객이 있을 수 있어 10일 정도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이탈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가입을 유지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5000억원 규모의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SKT는 우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8월 사용한 통신 요금을 50% 할인할 예정이다. 매월 데이터 50GB도 추가 제공한다. 이 역시 별도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한다. 또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향후 5년간 업계 최대 규모인 7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지적한 정보 보안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시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조사단은 "SKT 가입자 100만명당 정보보호 인력(15명)과 투자액(38억원)은 통신 업계 평균 대비 작은 규모"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도 개편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같은 날 SKT는 고객 보상과 가입자 이탈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올해 매출액 전망을 17조 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전 공시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번에는 전년 대비 감소로 수정했다. 이날 SKT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200원(5.56%) 하락한 5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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