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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이달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최대 15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이지만 제도 개편과 대출 규제로 청약 문턱이 높아졌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시된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공고문.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4일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이후 계약 취소 등으로 남은 물량에 대해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절차다. 청약 대상은 전용면적 기준 39㎡·59㎡·84㎡에서 총 4가구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4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0~11일 이틀간이며, 당첨자는 15일에 발표된다. 계약은 21일로, 계약금 10%를 이날 내고 10월 21일에 나머지 90%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분양가는 ▶39㎡(5층) 6억9440만원 ▶59㎡(22층) 10억5190만원 ▶84㎡(2층)12억3600만원 ▶84㎡(15층) 12억9330만원이다. 지난 2022년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됐다. 지난달 이 아파트 전용 84㎡ 입주권은 2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면적에 따라 10~15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모습. 연합뉴스
높은 시세 차익에 공고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아파트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가장 많이 조회된 아파트는 올림픽파크포레온(13만5670명)이었다.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된 후 첫 무순위 청약 단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수요자 관심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청약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해 접수일을 이틀로 나눠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6·27 대책' 여파로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청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이 생겼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거주지 요건을 정할 수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의 경우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청장이 거주지 요건을 '서울시'로 한정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로 잔금 대출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현금으로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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