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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 강조, 관련 법안 제출 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는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뉴스1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이 중 56%는 중국인 소유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소유 주택이 5% 가까이 늘었으며, 수도권 전체로는 72.7%가 집중돼 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자금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인은 국내 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해외 자금 조달 경로가 불투명해 규제 당국이 자금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역차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최고위원은 “불법 자금 반입 등 자금 세탁이 우려된다”면서 “전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고가의 월세로 전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부동산 규제는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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