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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사실 아냐” 현금 보유 부인
재산신고 안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제이티비시(JTBC)와 한국방송(KBS) 보도 등을 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뭉칫돈으로 가득 찬 에르메스 가방 등 고가의 명품 가방 8∼9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가방은 상표도 안 뗀 새 상품이었다고 한다. 한국방송은 현금 규모가 수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제이티비시는 “놀랄 만한 액수”라고만 설명했다.

자택에 수억 뭉칫돈…국힘서도 “충격”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제이티비시는 보도했다. 다만 경찰이 해당 가방과 현금에 대한 증거를 채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목은 현금의 출처로 쏠린다. 지난 3월21일 관보에 공고된 이 전 장관 재산 내역을 보면 현금 신고액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본인 명의 예금 9억3200만원, 배우자 명의 예금 1억원을 신고했는데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이었다. 이 전 장관이 별도의 현금을 보유하고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정부) 실세 집에서 이런 돈다발이 나왔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료 보관한 경우라면 ‘탈세’

정치권 안팎에선 이 전 장관이 과거 변호사 활동을 하며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자택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변호사들이 왕왕 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돈을 보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변호사 수임료라면 탈세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 전 장관과 변호인은 현금 보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제이티비시에 “근거도 없고 사실하고도 전혀 안 맞고 말도 안 된다”며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취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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