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정보를 게시한 블로그 글인 척 가장해 사용자를 유료 서비스로 유인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을 검색할 경우 관련된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이 상단에 노출되며, 이를 클릭하면 유료 부가서비스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무관한 유료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유도하는 버튼들.해당 사이트서 캡처
실제로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같은 제목의 글을 열면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나고, 이를 누르면 정작 지원금과는 전혀 관련 없는 유료 가입 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해 자칫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는 경우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금지된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광고를 게시한 업체 측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으며, 문제가 계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