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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조심과 2㎞ 떨어져
시, 4년 전 공장 건축 허가 후
시민 반발에 승인 취소하자 업체 소송
항소심·대법선 업체 손 들어줘
9일 공장 설립 승인 허가 통보 앞둬
서 의원 “가동되지 않게 대안 찾아보겠다”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지난달 26일 영주시민들이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가동되지 않게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주 주민 거주 가까운 곳에 납공장이 들어온다고 한다. 시민들이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한다”며 “아동친화도시 영주 주거시설 가까이에 납공장?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납 공장이 가동되지 않게 시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환경부와도 소통했다. 영주시민들 힘내세요”라고 했다.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인데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영주시는 오는 9일을 기한으로 적서공단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승인 허가 통보를 앞두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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