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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4월18일 이후 해지한 경우 환불해줘야”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에스케이(SK)텔레콤이 가입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된 등록취소 등 행정조처도 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정보유출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제명 차관은 “오전에 정부의 입장을 에스케이텔레콤에 전달했다”면서 에스케이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수용을 압박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단 정부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면?

“만약에 (에스케이텔레콤이)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또 시정명령대로 진행이 안 되면 또 관련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거다. 관련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과 관련된 조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등록취소(제92조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된 조치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 절차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오전에 정부의 입장을 에스케이텔레콤에 전달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내부에서 다양한 보상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고 들었다. 조속하게 대책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 원래 6월30일에 발표 예정이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협의 과정에서 잘 안되다가 대통령이 언급해서 갑자기 ’위약금 면제’로 간 것은 아닌가?

“실질적인 사고 조사가 6월27일에 완료됐고, 위약금 면제 관련 법률 검토 회신을 7월2일에 받았다. 오늘 발표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사전 협의 없이 정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 다만 오늘 아침에 에스케이텔레콤에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은 미리 했다.”

-최종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지한 고객도 많은데 소급 적용되나?

“4월18일에 유출된 2천695만건에 해당하는 그 시점에서의 고객들은 모두가 다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당연히 그로 인해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에게도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위약금 보상 범위 관련 자문도 했는가?

“위약금 면제에 대한 가부를 자문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위약금 면제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 이행과 관련된 다툼이라 민법에 의해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가 신고·수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기정통부는 이 분쟁의 주무 당국이다. 규정에 따른 판단 등에 일정부분 역할이 있단 판단이었다.”

-위약금 관련, 인터넷 결합 등 고객마다 상황이 다르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위약금 면제가 아니라 감면 등의 조건을 차등 적용한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위약금 부분은 계약이라 상당히 개별적이고 특수한 성격이 강할 것 같다. 구체적인 개별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 정부가 일반화해서 판단해 정리하긴 어렵다. 다만 에스케이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발표한다면 소비자 혼란 없게 구체적 기준을 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로그기록이 없는 기간에 대해선 유출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런 점 때문에 사업자도 유심보호서비스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고도화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사업자들이 대비해 왔고, 지금도 모니터링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 사례 등은 없었다.”

-복제유심, 복제폰 걱정 안 해도 되나?

“과기정통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들, 칩 제조사들 등에 문의한 결과로는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계속 확인해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에스케이텔레콤이 과거 악성코드를 발견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나, 늑장 신고, 2개의 서버를 포렌식이 불가하게 제출한 부분 등에 대한 정부의 조처는?

“관련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소명 받는 절차를 거쳤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범죄성에 대한 부분의 판단엔 한계가 있다. 조사 목적과도 맞지 않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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