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檢 축적한 수사 노하우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
"檢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 청구권 관계 검토도"
'국가수사위원회' 추진에도 "독립성 강화 필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당위성을 피력한 검찰개혁 관련,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회 검토 보고서가 공개됐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의 결과가 국가 사정기관의 중대 부패·경제범죄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전면 이관하기에 앞서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목표한 수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균형의 달성 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수사본부 등 신설 기관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언급한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기존 검찰 조직은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고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분리해 다른 기관에 부여하면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각종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다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온 수사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안 처리 전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사의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여당의 법률안이 향후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학계에 '영장 청구권은 수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입장과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수사권까지 검사의 헌법상 권한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견해가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검찰총장 명칭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률로써 '공소청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여당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에는 국수위 위원 구성에 대통령의 의중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국수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을 행정부처가 추천해, 결과적으로 위원 구성에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국수위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성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66 5kg 빠졌다는 강훈식… "李대통령 일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랭크뉴스 2025.07.05
51765 尹 점심에 '설렁탕', 저녁엔 '김치찌개'…역대 대통령 검찰 조사 단골 메뉴는 랭크뉴스 2025.07.05
51764 길거리서 대변 보고 버스에서 흡연까지…망가지는 제주도, 초등학생들도 나섰다 랭크뉴스 2025.07.05
51763 내란 특검, 尹 오후 1시 7분 조사 재개... 점심은 설렁탕 랭크뉴스 2025.07.05
51762 추경, 3개월내 88% 집행…기재차관 “속도가 핵심가치” 랭크뉴스 2025.07.05
51761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천억원대 손배 소송(종합) 랭크뉴스 2025.07.05
51760 尹 친필 표지석에 '내란' 글자 새겼다...민노총 조합원 40대男 결국 랭크뉴스 2025.07.05
51759 김건희-건진·통일교 연루 의혹 캄보디아 원조 예산…민주 “전액 삭감” 랭크뉴스 2025.07.05
51758 2차 추경, 3개월 내 88% 집행…"소비쿠폰 이달 1차 지급" 랭크뉴스 2025.07.05
51757 신동주, 日 법원에 신동빈 등 롯데홀딩스 경영진 상대 1000억원대 손배 청구 소송 랭크뉴스 2025.07.05
51756 오늘 '대지진 괴담' 그날…日전문가 "도카라 지진 계속 세져" 경고 랭크뉴스 2025.07.05
51755 '실업급여' 18만 7천 명 추가‥노동부, 추경 1조 5837억 원 확보 랭크뉴스 2025.07.05
51754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조사 마무리…오후 국무회의·외환 혐의 볼 듯 랭크뉴스 2025.07.05
51753 국힘,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비판 “선거용 돈풀기, 나라 곳간 거덜” 랭크뉴스 2025.07.05
51752 신동주, 일본 법원에 신동빈 등 상대 손배 소송…“박근혜 뇌물 ‘유죄’ 받아 회사 신용도 하락” 랭크뉴스 2025.07.05
51751 '대지진설' 당일 日도카라 열도서 규모 5.4 지진…"우연일 뿐" 랭크뉴스 2025.07.05
51750 “어디가 제일 맛있을까”…수박주스, 카페 4곳 비교해보니 [신상 언박싱] 랭크뉴스 2025.07.05
51749 ‘위약금 면제 결정’ SK텔레콤, 위약금 환급조회 서비스 시작 랭크뉴스 2025.07.05
51748 신동빈 VS 신동주...끝나지 않은 롯데家 ‘형제의 난’ 랭크뉴스 2025.07.05
51747 한달 새 5kg 빠진 강훈식…“이 대통령, 처음부터 대통령인 것처럼 일해”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