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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 요구에 조치 없이 종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은 4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별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올린 검사들에 대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대해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 저하와 검사의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우려 표명' 수준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에 직접 관련이 없고 직무전념의무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감사원은 집단 성명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게재한 것도 언론 등 외부에 유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검사들도 국민의 일원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들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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